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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
![[단독]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3577127899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돈 상납하러 오라"는 트위터 글에 이끌려 들어간 오픈채팅방. "능욕하며 뇌를 녹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던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태국인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X(구 트위터)와 유료 플랫폼 '온리팬즈'에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지와 가해자 모두 해외에 있는 절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

트위터에서 본 텔레그램 ID로 '한 번만 보이는 사진' 기능을 이용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캡처했으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