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성기사진 보냈는데…'고소' 협박, 처벌될까?
사라지는 성기사진 보냈는데…'고소' 협박, 처벌될까?
'통매음' 혐의, 텔레그램 탈퇴했는데도 잡힐 수 있나

한 남성이 텔레그램 '사라지는 사진'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캡처했다'는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본 텔레그램 ID로 '한 번만 보이는 사진' 기능을 이용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캡처했으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에 질려 대화방과 계정까지 삭제했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공포…"캡처했다, 고소한다"
사건의 시작은 한 트위터 계정이었다. 성적인 게시물에 있던 텔레그램 아이디를 발견한 A씨는 호기심에 연락을 취했다. 상대방은 곧바로 성적 영상 가격표를 보내왔고, A씨는 이에 응하는 대신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한 번만 표시되는 사진’ 기능으로 전송했다.
일명 ‘무야추’(무단 야한 추신)였다. 그러나 사진은 예상과 달리 사라지지 않고 블러 처리된 채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상대방은 돌연 “텔레그램이라고 안 잡힐 것 같으시죠? 캡처했습니다”라며 A씨를 압박했다. 당황한 A씨는 ‘모두에게서 대화 내용 지우기’ 기능으로 대화방을 삭제했지만, 상대는 “대화 지우면 안 잡힐 거 같으시죠? 고소할게요”라며 재차 협박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곧바로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했다.
변호사들 '고소드립' 가능성↑…그러나 행위 자체는 '통매음'
A씨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상대방의 협박이 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노린 ‘고소드립’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트위터에서 지속적으로 성인물을 판매하거나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본인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위험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 역시 “실무상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계정들도 많이 확인된다”며 협박성 대응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텔레그램의 ‘1회성 사진’ 기능은 기술적으로 캡처가 어렵고, 계정 탈퇴 시 신원 특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고소드립’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텔레그램 탈퇴, '완벽한 방패'는 아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회성 사진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기기를 이용한 촬영 등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도 계정 삭제만으로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이 높아도 수사기관은 상대방 기기 보관 자료, 트위터 연계, 아이디와 접속 흔적, 통신자료, 해외 사업자 협조 등을 종합해 추적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즉, A씨의 행위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사기관이 끈질기게 추적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