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현수막검색 결과입니다.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은 각양각색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배우 한가인·이민정이 자녀를 보낸다는 소문이 퍼지며 강남·경기 남부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사실상 불법 교육시설이었다. 교육부가 칼을 빼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
![[단독]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3577127899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쏘가리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다 걸리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전류를 이용한 어획은 단순 금어기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당신이라면 어떻게든 해낼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중학교 과학 교사 그레이스에게 요원들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다. 멸망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