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잡으러 강에 전기 넣었다가는, 징역 2년 각오해야 한다
쏘가리 잡으러 강에 전기 넣었다가는, 징역 2년 각오해야 한다
2026. 04. 28 17:59 작성
금어기 단속, 올해도 시작

충북 영동군이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셔터스톡
쏘가리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다 걸리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전류를 이용한 어획은 단순 금어기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충청북도 영동군이 쏘가리 금어기에 맞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섰다. 금어기를 위반해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영동군은 불법어업 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전류를 이용한 어획 행위다. 물속에 전기를 흘려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는 방식으로, 이는 단순 금어기 위반과 달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