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판검색 결과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내연녀에게 성관계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전송하며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보내 보복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00511564116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특유의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있고, 수억 원일지 모를 퇴직금은 빚쟁이들의 표적이 됐다. 남편의 범죄를 수습하려 대출까지 받은 아내, 하지만 퇴직금을 먼저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

매일 "돈이 없다"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던 남편. 4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인 A씨는 12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주부가 된 후, IT 스타트업 개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단독]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918503436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