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옥죄던 남편, 알고보니 코인 대박…이혼 2년 지났다면 숨긴 재산 못 찾는다
"돈 없다"며 옥죄던 남편, 알고보니 코인 대박…이혼 2년 지났다면 숨긴 재산 못 찾는다
"몰랐어도" 2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일 "돈이 없다"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던 남편. 4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인 A씨는 12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주부가 된 후, IT 스타트업 개발자인 남편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렸다.
숨이 막히는 생활 끝에 2년 전 재판상 이혼을 택했다. 하루빨리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눈에 보이는 아파트와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불려왔다는 것이다.
이혼 재판 당시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숨겨진 재산이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이제라도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혼 후 2년 넘으면 소멸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나희 변호사는 "단순히 '요구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실제로 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즉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혼 당시 아파트 등 일부 재산만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존재조차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떨까.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제약이 따른다. 김 변호사는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예외 없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이혼 후 2년이 막 지난 A씨는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됐더라도 이를 되찾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진화하는 재산 은닉…비트코인은 어떻게 찾을까
만약 2년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중 형성된 주식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김 변호사는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금이나 부동산 대신 추적이 까다로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한다.
김 변호사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코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3년 치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금이나 출금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흔적을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코인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억울함을 피하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을 집요하게 추적하거나, 적어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