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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이며, 확정판결 이후의 동거 기간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혼

11억 원대 편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조계가 바라보

.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피의자 신분이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방송 출연 자유가 보장된다. 수사기관이

사회단체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책

기 어렵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배경에는 강제추행 확정판결 후에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죄질의 불량함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가중된

련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가 간단하고 빠르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소

내용의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확정판결 없이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