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천만 원 횡령' 은행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연
'1억 3천만 원 횡령' 은행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연
고객 신뢰 짓밟은 은행원의 배신
횡령범이 돈을 다 썼어도, 회수 방법은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청주 지역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거액의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 3천여만 원을 21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은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금, 이미 썼어도 회수 방법은 존재한다
보도된 사건처럼 횡령범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거나, 일부만 합의한 경우라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 특히 횡령범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
민사적 회수 방법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은행 직원의 횡령 행위는 은행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은행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은행에 직접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횡령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횡령 행위를 저지른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액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
횡령범이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재산을 찾아내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2. 횡령범의 재산 파악
횡령범이 재산을 숨겼을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 채권(급여, 예금 등): 횡령범이 직장인이라면 그의 월급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려 월급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다. (단,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제한된다.)
- 부동산: 횡령범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법적 수단
횡령범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횡령범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가 횡령범을 대신해 그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 횡령범이 재산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형법 제327조): 횡령범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횡령 금액이 모두 소비되었더라도 횡령범의 현재 및 미래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