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외도 발각…친권 넘기려면 어떤 절차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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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외도 발각…친권 넘기려면 어떤 절차 필요할까?

2026. 03. 12 15:48 작성2026. 03. 16 09: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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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양육 포기 결심

법률가들 “부모 합의만으로 불가, 자녀 복리가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에서 이혼 조정까지 마쳤지만 아이를 위해 이혼 신고를 미루고 재결합을 시도하던 한 여성.


그러나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다.


생활고까지 겹치자 여성은 결국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지만, 법의 문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혼인가, 사실혼인가…엇갈리는 법적 신분

2018년 혼인한 A씨는 2024년 2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부부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계 회복을 위해 동거를 이어갔다.


남편이 지인과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완전한 이별을 결심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수입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양육권과 친권을 남편에게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라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법적 신분'에서부터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법원 결정 확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조정이혼이나 판결이혼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이후 하는 이혼신고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에 가깝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이며, 확정판결 이후의 동거 기간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법률혼 관계가 유지된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이혼조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때 정해진 친권과 양육권도 실제로는 확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친권 변경, 부모 합의보다 '자녀의 행복'이 먼저

A씨의 법적 신분에 대한 견해는 달랐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는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결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A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일 경우, 법원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진다.


홍 변호사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양육권 변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남편이 친권·양육권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절차는 간단치 않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서 배우자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등을 통해 부모 중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지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친권 포기하면 끝? 양육비 책임과 상간녀 소송은 남아

만약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가더라도 A씨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A씨가 비양육자로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는 별개로 다룰 수 있다.


법적 신분이 이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A씨의 사례는 이혼 후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인 만큼,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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