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은 연기, 디즈니+엔 등장...박나래의 불편한 복귀, 법의 시선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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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은 연기, 디즈니+엔 등장...박나래의 불편한 복귀, 법의 시선으로 보면

2026. 02. 12 10: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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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방송 출연, 법적으론 문제없어

동료 연예인·프로그램 피해 배상 책임은 입증이 관건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공식 예고편 모습.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유튜브 캡처

화려한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너무 설레고 즐겁다"며 손키스를 날리는 코미디언 박나래. 하지만 화면 밖 현실의 그는 의료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8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1일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대중은 "경찰 조사는 미루면서 방송엔 나오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중의 공분과 법리적 판단 사이의 간극을 짚어봤다.


"조사는 아파서 연기, 방송은 출연?"... 법적으로 문제없나


박나래 측은 12일로 예정됐던 경찰 소환 조사를 연기했다. 이유는 "안전상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OTT에서는 그의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다.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모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피의자 신분이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방송 출연 자유가 보장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피의자 스스로 방송 출연을 자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셈이다.


경찰 출석 연기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일종이라, 피의자는 건강이나 생업 등의 이유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박나래 측이 주장한 안전 및 건강 문제는 실무상 정당한 연기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논란 전 녹화라면 면죄부가 될까


이번 방송 분량은 논란이 터지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박나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촬영 당시에는 논란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방송 출연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에 미칠 영향은 다르다. 방송 출연이 수사 결과(유무죄)를 직접 바꾸진 않지만, 수사 분위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기소 여부나 양형 단계에서 박나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다.


불똥 튄 동료들과 프로그램... 박나래가 물어내야 할까?


박나래의 등장으로 프로그램 '운명전쟁49'는 시작부터 비호감 낙인이 찍힐 위기다. 함께 출연한 전현무, 박하선 등 동료 연예인들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법적 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이다. 박나래에게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방송사나 동료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혹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논란 발생 전 이미 녹화가 끝났다면, 박나래가 "이 방송으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방송사의 편집권과 책임 분담이다. 논란이 발생한 후 해당 분량을 방송할지, 삭제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방송사에 있다. 디즈니+는 "여러 패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방송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송출을 결정했으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방송사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본다. 즉, 모든 책임을 박나래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계약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박나래와 제작사 간의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한다"는 식의 품위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 청구 소송은 가능할 수 있다.


법적으로 박나래의 방송 복귀는 무죄다. 사전 녹화된 분량이었고, 피의자 신분이라도 직업 활동의 자유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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