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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죄가 다수 성립한다. 용의자가 자녀 7명과 조카 1명을 처형하듯 살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자녀) 살해는 존속살해죄 가중 처벌 대

여부 쟁점 이번 행위는 형사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변호사 역시 "수사 개시 전 자수는 형법 제52조상 감경·면제 사유"라며 양형상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가중 처벌

처벌 불가 먼저 고분을 직접 훼손한 아이 본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다. 중상해죄 적용, 가중처벌 요소 다분해 본 사안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중상해죄'다. 신체를 상해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생계 피해' 주장이 실제 양형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환경 등이 양형 조건으로 일응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을 개설한 운영진과 자신의 개를 싸움에 붙인 견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영리

다. 경고문 무시한 계획적 재범… 양형 단계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화분을 소유자의

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법정형 상한 1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에 다른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