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최종 형량 가를 핵심 변수는 '진정한 합의'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측 "이미 합의된 사안… 가맹점주 생계 타격" 호소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제3자 피해는 감경 사유 아냐… 실제 양형 영향 미미"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가 내세운 '가맹점주 및 직원의 생계 피해' 주장이 실제 양형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환경 등이 양형 조건으로 일응 고려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이익 훼손 우려가 피고인 고유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행 사건 심리 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경영 공백 우려를 이유로 유리하게 양형을 산정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핵심 변수는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 다음 달 21일 선고
과거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유사한 준강간 미수 판례를 살펴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역 3년 등 엄벌이 선고된 바 있다. 반면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피해자의 현재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 직장 내 권력적 지위 남용 여부가 최종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사건 직후의 '합의'가 법원이 요구하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