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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M사는 "시행사에게 줄 손해배상금(하자보수비)과 시행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서로 퉁치겠다(상계)"고 주장했다. "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자보수 청구)하거나,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락…곰팡이에 병든 아이까지 입주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A씨는 이미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다른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8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B사가 하자보수를 위해 계약금액의 83%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점, 한수원 측에도 부주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400세대 넘게 뭉쳤다…하자보수 외면에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2019년 입주한 강릉 A아파트 427세
![[단독]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금 가"…3년 버틴 입주민들, 15억 배상 판결로 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06562069383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현재에도 건물의 객관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도

것이 문제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는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하자를 보수해서 원래대로 고쳐놓거나 고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