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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아내 A씨는 아이를 재운 뒤 밤늦게까지 일하며 남편의 사업 초

조수진 변호사는 "판례상 가사노동 기여도를 20~30% 정도로 인정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상시적인 업무 지시에 묶여 있었다.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업수당 규정의 보호를 받기

금 436만 원 등 총 1,68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서류상 완벽한 프리랜서라고 믿었던 미용실 원장에게 밀린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철퇴가 내려

2026년 9월까지 계약을 맺고 성실히 일하던 프리랜서에게 '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한 사측.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불안에 떠는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약 870만 명에 달한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당해도 자신이 근로자임을

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예컨대 월 소득 3

저 A씨의 진실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쟁점 4가지를 뜯어봤다. "3.3% 떼는 프리랜서가 좋다"던 매니저, 뒤늦게 4대보험 요구하면? 가장 뜨거운 감자는 4대보

한국어 교사가 되려던 한 여성의 꿈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한 장에 발목 잡혔다. “한국어 수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한 여성 A씨의 간절한 바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