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의 카톡 "월급 더 줄여도 된다"...법정서 결정적 한 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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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의 카톡 "월급 더 줄여도 된다"...법정서 결정적 한 방 될까

2026. 01. 09 11: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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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왜 스타일리스트와 월급이 같냐" 질문

전 매니저 "이만큼도 감사하다" 답장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2024년 11월 1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전 매니저 A씨. 하지만 최근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속 그의 모습은 대중이 알던 피해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약속된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던 그는, 오히려 "330만 원도 충분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카카오톡 대화는 과연 법정에서도 A씨의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진실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쟁점 4가지를 뜯어봤다.


"3.3% 떼는 프리랜서가 좋다"던 매니저, 뒤늦게 4대보험 요구하면?

가장 뜨거운 감자는 4대보험 미가입 논란이다. 박나래 측은 "세무 미팅 당시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A씨가 세금 3.3%만 떼는 사업소득 방식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A씨의 "4대보험 가입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까?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의 이름보다 일의 실체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A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프리랜서(사업소득)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박나래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그는 법적으로 근로자다.


이 경우, 박나래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사업소득 방식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A씨가 '3.3% 공제'를 원했더라도, 그가 실질적 근로자였다면 박나래 측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이를 알고도 합의했다면 악의적 주장으로 비칠 여지는 있다.


"월급 줄여도 좋다"는 카톡, 법적 효력 있을까

공개된 카카오톡에서 A씨는 "더 줄이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는 "월 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330만 원만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조금 더 까다롭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근로자가 "월급 덜 받아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 등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카톡은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된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되,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본다. A씨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인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A씨가 스스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한 점이 박나래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력 10년차"라더니 실제론 신입? 경력 사기의 대가

A씨가 입사 당시 "10년 차 베테랑"이라고 했으나 실제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법원은 "경력 사칭이 노사 간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다25194, 25200 판결).


특히 매니저 업무는 연예인과의 신뢰가 생명이다. 법원은 경력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가 경력을 부풀려 입사했고 이로 인해 박나래와의 신뢰가 깨졌다면, A씨의 다른 주장들(부당 대우 등)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샤넬 시계 받고 즐긴 생일파티가 근무시간?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생일파티다. A씨는 월 40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박나래가 980만 원짜리 샤넬 시계를 선물하며 열어준 생일파티 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박나래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파티하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업무 지시보다는 휴가 부여나 사기 진작 행사에 가깝다. 만약 A씨가 이 파티를 거부할 수 없었거나 파티 도중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고가의 선물을 받고 즐긴 파티를 '노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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