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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

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생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학교에서 퇴학 처리되어 생도 신분을 잃게 되는 '퇴교(제적)' 처분이다. 폐쇄회로(CC)

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과자 낙인은 물론, 퇴학 처분으로 대입의 꿈까지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닌 보호가 우선” A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학교생활의 붕괴였다. 처벌을 받아 퇴학이나 전학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이에 대해 손권 변호사는 법적

의감 역시 부모들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학폭위의 조치는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 처분(9호)까지 그 수위가 매우 다양하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과 가해 학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지표를 종합 평가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핵심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학교폭력

졌다. 현재 학폭 조치 사항은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9호(퇴학) 처분은 영구히 남고, 경미한 처분도 졸업 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돼 입시

"라고 설명했다. 4호는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위인 9호는 퇴학 처분이다. KAIST를 비롯한 과기부 소속 대학들은 대응 수위가 높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