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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옷과 속옷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접근한 A씨는 사실 강제추행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전과자였다. A씨는 2024년 12월 22일

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범죄자에게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2

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 본인의 재산으로, 시설 내 물품 구매나 외부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소 시에는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었다. 출소 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법원은 "가장 행복하여야 할

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4년 12월 4일에 형기를 마친 상태였다.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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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2011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1년 출소했다. 하지만 그의 병적인 방화 충동은 멈추지 않았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단독] 친딸 성폭행 전과자, 출소 1년 만에 교제녀의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24114017185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