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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 A씨의 이별 선언.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화가 난 여성 B씨는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약 1년 가까
![[단독] 불륜 협박 소송 중 만난 내연남 변호사에게 반한 여성, '혼자 한 사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6-29T14.13.33.638_29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4년 넘게 오랜 기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던 그들은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났다. 사건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시
![[단독] 다른 남자 만나는 전 여자친구에 분노⋯한 달간 감금⋅협박 이어간 남성,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6-18T14.02.53.359_96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징역 21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온종일 눈물 속에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도, 피고인 지인들도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지난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민간단체들을 고발했다. 하루 뒤엔 청와대가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 등을 보내는 행위는 '남북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있었을 '초롱이'가 집 마당에서 시끄럽게 짖어댔다.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이런 짖음이 계속되자 이상하게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어느 늦은 밤.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3인방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쑥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출석한 세 사람은 말로는 "반

지난 9일 전국의 전⋅월세 세입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었다. 2년마다 최대 5%

"14년간 너무도 집요하고 가학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이번 사건을
![[단독]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패륜父⋯"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황당 주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6-10T15.42.00.922_99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