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협박 소송 중 만난 내연남 변호사에게 반한 여성, '혼자 한 사랑'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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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협박 소송 중 만난 내연남 변호사에게 반한 여성, '혼자 한 사랑'의 결말

2020. 06. 29 14:36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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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이별 통보'하자⋯불륜 폭로 빌미로 협박해 돈 뜯어내

소송 중 만난 내연남의 변호사에게 반해 혼자 결혼 준비까지 한 여성

법원, '초범'이고 '망상장애'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가 소송을 당한 여성. 그런데 그 소송 중 만난 내연남의 변호사와 결혼 준비를?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셔터스톡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 A씨의 이별 선언.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화가 난 여성 B씨는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약 1년 가까이 A씨를 협박했다.


호텔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A씨는 1억원 가까이 돈을 뜯겼지만, B씨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러던 중 B씨가 돌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을 예약 하고, 신혼집을 계약하는 등 미래에 대한 기대에 행복해 보였던 그녀.


B씨의 결혼 상대는 한때 불륜 상대였던 A씨의 변호사였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그와 영화처럼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 사실 A씨의 변호사는 이 사실을 몰랐다. 변호사 C씨도 계속되는 스토킹에 힘들어하는 한 남자였을 뿐이었다.


내연남 사회적 지위 이용⋯'미투' 협박으로 7000만원 뜯어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NS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달 만에 연인관계가 됐다. 그렇게 1년 8개월가량을 '내연 관계'로 지냈지만, 가정이 있었던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이때부터 B씨의 협박이 시작했다. 당시 호텔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A씨의 유명세를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는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다. 명확한 답을 못 듣자 "계속 노코멘트 하실 거예요? 촬영장으로 갈까요?" "미투(Me too) 계열로 들어가셔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등 A씨가 겁을 먹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런 협박 메시지는 1년 가까이 지속됐다.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과 4000만원을 보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과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도 1000만원을 보냈다. 협박에 총 7000만원을 뜯긴 셈이다.


하지만 협박은 멈출 줄 몰랐고, 결국 A씨는 B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내연남 변호사에게 첫눈에 반해⋯혼자 결혼 준비하며 스토킹

이렇게 되면서 B씨는 A씨의 변호사인 C씨를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번졌다. B씨가 변호사 C씨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변호사 C씨의 스토커가 됐다. 사무실에도 다짜고짜 찾아오는 것은 기본,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와 C씨를 한없이 기다리기도 했다. B씨를 피해 도망가는 C씨를 잡아 세우는 과정에서는 폭행도 저질렀다. 양손으로 C씨의 멱살과 넥타이를 움켜쥐고 온몸으로 매달렸다. 매달리는 과정에서 C씨의 휴대폰도 집어 던졌다.


심지어 밤 10시가 넘어선 시간에 아무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C씨를 방 안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B씨는 밖에서 변호사 C씨의 아내 행세를 했다. C씨가 자주 방문하는 술집에 가서는 술집 주인에게 "C씨의 아내인데 남편이 여기를 좋아해서 왔다"면서 "남편에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태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변호사인 C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예비부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 하듯 결혼식장 계약서와 신혼집 계약서가 발견됐다. 그리고 가방·구두 등 혼수품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는 결혼식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망상'이었다. B씨가 혼자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망상장애 때문에 C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SNS에 허위사실도 올리며 괴롭혔지만⋯집행유예 3년

내연관계였던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A씨의 변호사 C씨와는 '연인관계'라는 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B씨. 그런데 한창 C씨를 쫓아다니던 와중에 난데없이 "A씨에게 겁탈당했다"며 SNS에 8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C씨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연인관계고, 예비부부"라며 "자는 동안 다 키스해 줬다"는 등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글도 올렸다.


B씨는 '공갈' 및 '명예훼손', '폭행', '방실침입' 등 총 7개의 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열린 재판.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면서 "내용,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사실과 '망상장애'에 빠져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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