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남자 만나는 전 여자친구에 분노⋯한 달간 감금⋅협박 이어간 남성, 집행유예
[단독] 다른 남자 만나는 전 여자친구에 분노⋯한 달간 감금⋅협박 이어간 남성, 집행유예
한 달간 전 여자친구 향한 지독한 집착⋯"나 만나기 싫으면 1억 내놔라" 황당 요구도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됐지만⋯전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덕분에 '집행유예'
![[단독] 다른 남자 만나는 전 여자친구에 분노⋯한 달간 감금⋅협박 이어간 남성, 집행유예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6-18T14.02.53.359_965.jpg?q=80&s=832x832)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헤어지라"며 협박하고 감금한 남성. 한 달간 지독하게 괴롭혔지만, 결국 전 여자친구의 '처벌불원'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4년 넘게 오랜 기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던 그들은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났다. 사건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뒤 그는 폭발했다.
지난해 여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협박했다.
그는 B씨를 차에 태우고 집과 점점 더 멀어졌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내리면) 큰 차에 바로 박아 죽겠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위협했다.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위험한 운전. B씨는 전남 나주에 이르러서야 차에서 내려 도망칠 수 있었다. 약 7시간 만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로부터 4일 뒤, A씨는 B씨를 모텔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B씨의 목을 조르며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 죽어야 한다" "너를 죽이고 내 동맥도 끊으려고 칼을 가져왔다" 등의 협박을 해 B씨를 억압했다.
이 밖에도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말로 끊임없이 위협했다. B씨를 향한 협박은 "무조건 그 남자를 정리하라"며 "정리하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를 평생 노예로 삼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 등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나를 안 만나고 싶으면 1억원을 달라"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B씨가 참다못해 112에 신고해 경찰에 잡힐 때까지. 한 달 넘게 그의 집착은 계속됐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감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협박 3번, 감금 2번 총 5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한 달간 지독하게 괴롭힌 것에 비해는 낮은 수준의 형량이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법원의 '선처'였을까. 아니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처벌불원 덕분이었다.
우리 형법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283조 3항).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협박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B씨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끝까지 적용됐다.
결국 두 번의 감금죄 혐의만 적용된 A씨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며 '집행유예'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