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패륜父⋯"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황당 주장
[단독]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패륜父⋯"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황당 주장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 없어⋯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범행 이유 돌렸다
재판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7년⋯끝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징역 17년 확정
![[단독]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패륜父⋯"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황당 주장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6-10T15.42.00.922_990.jpg?q=80&s=832x832)
자신의 친딸에게 약 14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그는 재판에서 "악령이 들어와 시켰다""성욕을 누르려 노력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해댔다.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그래픽 = 이지현 디자이너
"14년간 너무도 집요하고 가학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이번 사건을 맡은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법정에 선 피고인 A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혐의만 봐도 끔찍함, 그 자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6개 혐의가 인정된 그는, 바로 피해자의 친아버지 A씨였다.
첫 범행은 지난 2005년, 친딸인 피해자 B양이 약 3세 때 일어났다. 아내와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B양은 약 14년간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
아버지 A씨의 범행은 차마 글로 담을 수 없다. B양이 10세이 되던 때에는 남동생들과 함께 자는 방에서 B양 성폭행을 하고, 동생들에게 강제로 그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그리고 남동생 중 한 명에게 누나와 관계하도록 강요했다. 그때 남동생들 나이는 6세와 5세였다.
A씨는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 자신을 피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더러운 애"라거나 "똑똑한 애들은 다 아빠랑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어린 피해자에게 자책감이 들게 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으며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판결문에는 엄청난 양의 성범죄 기록이 포함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범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이 많다는 취지였다.
김 부장판사는 "'중학생이 된 후에는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 성폭행당했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판결문에도 담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이 지속될 수 있던 건 B양을 보호해 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B양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B양을 비난하는 말들이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십여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고민하고 인내하였을지 그 아픔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실제로 B양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수차례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버지 A씨의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이 열렸던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방법원. 재판을 맡은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나 추행을 당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하는 구석이 있어서 피해자의 속마음을 캐내기 위한 것도 있었다"는 등 주장을 하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경감하려는 진술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중 피해자들(남동생들 포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도 했다. 다만, 신상 공개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돼 면제됐다. 아버지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 자식인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될 것을 우려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는 듯 4일 만에 항소했다.
A씨는 "징역 17년은 너무 무겁다"도 했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3개월간 반성문을 14회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약 3세일 때부터 17세에 이를 때까지 약 14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아들인 피해자들에게 누나와 성관계 하게 하거나 그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등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 안에 악령이 들어와 명령을 했다' 하거나 '고혈압약을 먹으며 성적 충동을 억누르려 노력하였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의 적용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추정된다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대법원에 자신의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