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검색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상 이름으로 맡겨둔 종중 땅을 가로채려는 상속인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종중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연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사

었다. 송 변호사는 "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의 재산은 없다며 부모님 명의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악성 채무자를

회사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힘겹게 형사재판에서 이겼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만 채권자 목록에서 쏙 뺀 채 개인회생을 신청해 단 한 푼도 갚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

빌려줬지만, 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수년간 형사 고소, 지급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했다. 법원에서도 승소
![[단독] 6천만원 빚 갚으라며 딸 사진 보낸 채권자… 법원은 무죄로 봤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9504490318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이기에 배신감이 컸지만, 피해 금액만 돌려주면 고소는 취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B

뒤에도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유무를 알아보는 게 좋다"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으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민사집행법 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B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에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서울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213명)를 기록한 26일.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에는 '어두운 파일'이 거래되고 있었다. 파일명은 '코로나19

"탄산이 아주 센 사이다를 들이마신 것 같네요." 유명 커뮤니티에 한 사기 피해자의 통쾌한 '복수썰'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