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통보'에도 나 몰라라 사기꾼…대응법은?
'경찰 출석 통보'에도 나 몰라라 사기꾼…대응법은?
경찰 조사 회피하고 연락 두절⋯수사 지연
변호사들 "형사 대응 늦어진다면, 민사부터"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냈다. 그런데 B씨는 수개월간 경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셔터스톡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이기에 배신감이 컸지만, 피해 금액만 돌려주면 고소는 취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B씨의 태도를 보니,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B씨는 수개월간 경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처음엔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 "알겠다" 답변하고선,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듯하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배를 내릴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뿐 사건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고민이다.
A씨는 B씨가 제대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졌으면 한다. A씨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B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관의 말처럼 수배 등을 통해 구속할 수도 있다.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의 안민석 변호사는 "B씨가 계속 도망 다니고 잠적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인신 구속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이런 경우) 지명수배 등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체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형사 대응이 늦어진다면,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녕의 방연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대상) 민사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받은 뒤 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위해 B씨의 자산 및 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 등 민사 절차 병행을 고려해 보라"고 했다.
고일영 변호사 역시 "사기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피해회복 방법이 될 수 있다"며 "B씨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선 최소한 법원의 1심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최대한 빨리 승소 판결을 확보한 뒤, B씨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게 좋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