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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열린 트럭 노리는 절도범… 이삿짐 매트 미끄러짐 사고도 업체 책임 이삿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

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절도범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엔 영향 없는 '피해자 부주의

사건의 발단은 휴가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A씨는 우연히 주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게에 맡기는 대신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A

소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파서 사흘 쉬었을 뿐인데…" 날아든 '절도범' 낙인 배달대행사에서 6개월 인수형 조건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일하던 A씨의

길거리나 건물 주변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겉보기에 버려진 물건처럼 보여도, 놓인 위치와 가져갈 당시

도 모자라 잡힌 뒤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파렴치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배진호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
![[단독] 치매 노인 꾀어낸 파렴치 절도범...잡히자 "성폭행당했다" 황당 변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92275347195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700만원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 채무자가 몰래 가져갔다면? 억울함에 직접 되찾아오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아는 동생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며 자동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누명을 벗었다. 1심은 그를 절도범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는 경고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 사장님의 마지막 방패 될까 물론 절도범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던 사장님의 행동에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