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 노인 꾀어낸 파렴치 절도범...잡히자 "성폭행당했다" 황당 변명
[단독] 치매 노인 꾀어낸 파렴치 절도범...잡히자 "성폭행당했다" 황당 변명
치매 앓는 집주인 이용해 금품 절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
"성폭행 피해자" 거짓 주장까지
![[단독] 치매 노인 꾀어낸 파렴치 절도범...잡히자 "성폭행당했다" 황당 변명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4922753471954.jpg?q=80&s=832x832)
치매 노인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하고 금품을 훔친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이용해 남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잡힌 뒤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파렴치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배진호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치매 노인 이용해 현관문 '활짝'... 안방은 '무방비'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이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치매 노인 B씨(남, 68세)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B씨의 아내가 출근한 틈을 타 B씨에게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기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40만 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지폐 3장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침입해 미화, 상품권, 귀금속 등 총 647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도어락 부수고 또 침입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는 6월 중순, 잠시 집에 들른 B씨의 아내에게 범행 현장을 들켰다. B씨의 아내는 이후 안방 문을 잠그고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7월, 다시 B씨를 꾀어 집에 들어간 A씨는 잠긴 안방 문을 열기 위해 드라이버로 도어락을 강제로 훼손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기어코 안방에 침입해 남은 달러와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을 또다시 훔쳤다.
"성폭행당했다" 거짓말로 수사 혼선... 법원 "죄질 매우 중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 증상이 있는 B씨를 꾀어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495 판결문 (2025. 1.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