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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액, 명백한 방해 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규정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 청구의 상한을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대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1조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임(월세) 증액을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

터 말하면, 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나의 든든한 방패라고 말한다. 상임법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무게를 싣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B씨가 원고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을 닫았다. A사는 코로나19 법을 방패로 삼았다. 2022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10년 보장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A씨도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않는다”고 했다. “확정일자란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