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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가처분을 걸어 집을 지키라'고 조언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상속과 유족연금까지 모두 잃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며 '성년후견'을 통한 재산 통제

차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유족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돈

다. 이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의 한계… 법률혼과 다른 점 이처럼 사

사별 후 새 인연을 만나 재혼하면 매달 받던 유족연금이 끊겨, 황혼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38년 전 만들어진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

류 불가…사망 전 ‘미지급 연금’은 예외적 상속재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유족연금마저 빚 갚는 데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

핌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두 아들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동생이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A씨마
![[단독] “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5672919465289.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유족연금 수급권 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다. 반면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는 지난달 31

아버지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국민연금 가입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형제들은 이 유족연금을 어머니가

'아내 몫'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유족연금 받을 수 있겠지만 A씨와 A씨의 남편은 서류상 이혼 상태. 하지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