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각 없다" 말했는데…6년 동거, 사실혼일까 단순 동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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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 없다" 말했는데…6년 동거, 사실혼일까 단순 동거일까

2025. 07. 04 17: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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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 법이 구분하는 핵심 차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6년간 함께 살아온 연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A씨. 그는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며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6년간의 동거, 공동 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여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자친구 측은 자신의 가족은 동거 사실조차 모르며, 지인들에게도 "이 사람과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연애 초기 미래를 그렸던 적은 있지만, 나중에는 "같이하는 미래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혼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일까, 아니면 단순한 '동거'에 불과할까.


'사실혼'과 '동거' 가르는 결정적 차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혼인의사의 합치' 여부로 꼽았다. 사실혼과 동거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주관적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모두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유족연금 수급권 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다.


반면 '동거'는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관계로,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겠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실혼과 달리 관계가 깨져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A씨가 상간남 소송에서 이기려면, 먼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라며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은 동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사실혼 인정 안 될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주장이 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6년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한 외형적 요소는 있지만, 사실혼의 핵심인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남자친구의 수입이나 지출을 정확히 몰랐다는 점 역시 완전한 부부 공동생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소송 휘말렸을 때 '침묵'은 금물…적극적 대응이 중요

만약 A씨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침묵하거나 증언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사실혼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소극적 태도 또한 법원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인 여자친구가 법정에서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인들의 증언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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