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때문에 연금까지 뺏기나요?"…법원 "유족연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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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때문에 연금까지 뺏기나요?"…법원 "유족연금은 상속재산 아니다"

2025. 09. 18 15: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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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상속재산 포함될까?…법조계 "유족 고유 권리, 채무 변제 의무 없어"

최근 타계한 아버지의 빚이 재산 보다 많자, A씨는 유족 연금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법조계 "유족 고유 권리로 채권자 압류 불가…사망 전 ‘미지급 연금’은 예외적 상속재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유족연금마저 빚 갚는 데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무가 없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슬픔도 잠시,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앞에 망연자실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유족연금마저 채권자에게 넘어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A씨는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 고유 권리"…유족연금, 빚 갚을 의무 없다


법원은 유족연금을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닌, 남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률이 직접 부여하는 '고유 권리'로 본다.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권민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권민경)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직접 주어지는 유족 고유의 권리"라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 역시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또한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정승인' 해도 연금은 100% 안전한 이유


A씨처럼 '한정승인'을 통해 빚더미 상속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온전히 지킬 수 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절차인데, 유족연금은 처음부터 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도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연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안심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아버지의 다른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유족연금은 자신의 생활비로 수령하면 된다.


놓치면 큰일 나는 '단 하나의 예외', 미지급 연금을 확인하라


다만 딱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가 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받지 못한 '미지급 연금'이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사망 전에 발생한 미지급 연금은 고인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돈, 즉 고인의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연금 지급일인데 26일에 사망했다면, 아직 받지 못한 연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이 미지급분은 한정승인 시 재산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선물이자,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 사회의 굳건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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