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아내도 '이 경우'엔 남편의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도 '이 경우'엔 남편의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2022. 07. 24 17: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어

단,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 인정 먼저 받아야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국민연금 가입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형제들은 이 유족연금을 어머니가 받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지급 절차를 알아보려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다. 사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 필요⋯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

우선 변호사들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3조),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하지만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사실혼을 입증하는 서류인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며 "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을 통해 A씨의 부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동거해온 사실(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가정 내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집안일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메시지 △가족 행사에 참석해 촬영한 사진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