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받다가 재혼…헌재 "연금 끊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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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받다가 재혼…헌재 "연금 끊는 게 맞다"

2022. 09. 05 16:1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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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5대 4 합헌 결정

"배우자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 반대 의견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받던 중⋯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이번 사건의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지난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았다며 A씨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겠다고 알렸다. 연금지급 종결일인 지난 2014년 10월 이후 A씨가 수령한 약 3800만원도 환수하겠다는 통보도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 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제73조). 그런데 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제75조).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다수 의견 "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들은 "(유족연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 기여를 고려해 이혼 시 이를 정산·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있다"면서도 "유족연금 조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씨에게 수급권을 돌려줄 경우의 문제점도 짚었다. 재판관들은 "경제적 사정이나 재혼 종료 등에 따라 A씨에게 수급권을 돌려줄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들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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