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검색 결과입니다.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