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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어졌으며 살고 계신 입주민의 80%는 청년층이다. 이런 특성상 분리수거나 쓰레기 처리가 미숙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도 개선되지 않는다." 사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주차장에 세워 둔 A씨의 자전거에 우유팩 쓰레기가 놓이고 뒷부분 스티커가 훼손된 것이다. 윗집의 소행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과 구매 수량 제한 사태가 빚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반 봉투 허용 시 쓰레기 처리 비용은 누가 내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빌라 주차 문제로 다퉜던 이웃이 5개월 동안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갔다는 한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범인은 얼굴을 가렸지만

준은 무엇일까? "누가 봐도 버린 물건"…변호사들 "범죄 성립 가능성 낮다"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전자제품 폐기물 수거함에서 박스째 버려

고 연락마저 끊긴 세입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연 집주인은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지옥'에 할 말을 잃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고 가전제품마저 망가진 집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매일 아침 악취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옆집 이웃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용기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 공용 복도에 1~2주씩 방치하고 있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양육하던 다른 자녀들 역시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분만 직후

봉투 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들어있었다. A씨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며 과태료 2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한 건 적발

려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참작된 것이다. 정리된 상태인가, 쓰레기장인가… 물건의 외관이 말하는 것 물건이 놓인 상태와 주변 환경도 법적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