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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긴 법정 다툼 끝에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인정받은 전도사 A씨의 사례는 '신앙 페이'가 만연한 종교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 일이니 참아라?…

으로 시작된 경제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성격 차이, 신앙 문제, 낭비벽 등 다양한 사유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부부 관

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무속인의 행위가 단순 신앙 행위의 범위를 넘어, 고의적 불안조성과 기망을 통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지낸 A씨와 B씨는 최근 몇 년간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다. A씨가 기독교 신앙 생활에 열심이었던 반면, B씨는 무속 신앙 종사자였기 때문이다. 둘의 갈등

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석을 제한받지 않는다'(제3항)고 규정돼 있다.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 제한" 이에 대해 헌재

한번 바닥으로 내려앉은 신앙심은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쳤다. 의무감과 습관대로 일요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주지를 못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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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쾌해하였다. 바로 그때 차장 검사님이 나를 옹호해 주었다. "정 시보가 신앙적인 이유로 잔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썰렁해진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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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1학년 때 어머니와 형님이 같은 날 돌아가신 사건 때문이다. 그 무렵 어머니는 나에게 교회 다니자고 권했다. 그러나 28
![[정형근 교수 에세이 (53)]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5741950178682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짚었다. 또한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웠다. 그러나 이 질문에 A씨는 침묵할 뿐이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신앙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시 불을 지르겠다"고 당당히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