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입대검색 결과입니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이탈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이 그를 불구속기소 한

송민호가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을 날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YTN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

근무지 이탈 등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병무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의 복무 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육군훈련소 입소 4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뀐지 6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