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66'으로 현역 면제받은 20대 남성, 알고 보니 대학 전 과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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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66'으로 현역 면제받은 20대 남성, 알고 보니 대학 전 과목 'A'

2022. 02. 15 16:58 작성2022. 02. 15 17:2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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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면제받으려고⋯없던 가정폭력 경험까지 만들어내며 정신질환 연기

사회복무요원 편입 후, "현역 빼는 방법 알려준다" 떠벌리다가 덜미

유죄 확정되면,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연기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육군훈련소 입소 4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뀐지 6년 만이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연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신검으로 현역 피했지만, '재입대' 가능성 있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직후 군의관에게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해 귀가 조치됐다. 이후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6개월 간 약 10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임상심리 검사에서도 전체 지능이 '66'으로 지적장애 소견이 나오며 현역 복무를 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치돼 우울증이 생겼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했던 걸로 알려졌다. 군 입대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어왔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능 장애가 있다던 A씨는 대학시절 전 과목에서 'A'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린 적도 있었다. 현역 복무를 피한 뒤엔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했고, 각종 아르바이트는 물론 2년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변인들에게 "고의로 병역 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다시 한번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제77조의2 제1항).


15일 병무청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병역 기피 사실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하는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여부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속임수를 써서 받아낸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은 없던 일이 되고,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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