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입대 가능성은?…법조계 “소집해제 돼 불가, 최대 3년 징역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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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재입대 가능성은?…법조계 “소집해제 돼 불가, 최대 3년 징역형이 관건”

2026. 01. 12 11: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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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잦은 무단결근 의혹

검찰, 포렌식·GPS로 추가 이탈 확인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 태만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으로 무단결근이 추가 확인됐고, 관리 책임자까지 함께 기소됐다. /송민호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휴대전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송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을 분석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방송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송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무단지각·조퇴 등으로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도 공범... 조직적 방조 있었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B씨도 함께 기소됐다는 점이다. B씨는 송 씨의 무단이탈을 눈감아주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송 씨의 이탈을 방조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송 씨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B씨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복무 기간을 채우고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결근 일수 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살 빼서 4급 받자" 줄넘기 1000개도 범죄가 되는 세상

이날 방송에서는 송민호 사건 외에도 다양한 병역 면탈 수법들이 소개됐다. 최근 법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BMI(체질량지수)를 낮추기 위해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식사를 굶어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신체를 손상한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던 시도 역시 약물 복용 이력이나 실제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약을 처방받아놓고 먹지 않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모순된 행동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돈을 받고 대신 입대해 훈련까지 받고 자대 배치된 후 월급까지 받아 챙긴 엽기적인 대리 입영 사례까지 등장했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처음 적발된 이 사건의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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