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위너 송민호 기소... GPS 추적에 드러난 '8일'의 무게
'근무지 이탈' 위너 송민호 기소... GPS 추적에 드러난 '8일'의 무게
서울서부지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복무 관리자도 법적 책임 물어

송민호 /연합뉴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씨는 복무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송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도 함께 기소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관리자 A씨는 송 씨의 복무 이탈을 방조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관리 책임자에게도 공범 또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상 이탈 시 '3년 이하 징역'... 법적 처벌 기준은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위반은 병역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씨에게 적용된 근무지 이탈 혐의 역시 처벌 대상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임무 수행 태만에 해당한다. 무단지각이나 조퇴, 근무지 이탈로 인해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과 성실 복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252 결정).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재판 과정에서는 송 씨의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례상 정당한 사유란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16680 판결).
하지만 질병이 있더라도 사전 연락이나 사후 병가 신청,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복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전 연락 등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고단273 판결).
반면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복무 이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4493 판결).
실형 선고 사례 잇따라... 관리자 동시 기소로 엄벌 가능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법원은 최근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복무 이탈 기간이 길거나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313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3고단1130 판결), 8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1211 판결).
특히 복무 관리 책임자가 함께 기소된 점은 송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의장은 이탈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자가 기소되었다는 것은 복무 관리 시스템 전반에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