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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열차와 풍선 등에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영상 5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서경덕 성신여

지 적혀 있었다. 이는 모두 B씨가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한 가짜 사진이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

목숨을 끊게 만든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가 남긴 메시지다. 생성형 AI가 인간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절한 상담사를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치명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작·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수 후 훈방 조치됐으나, 경찰에 밝히지 않은 'AI와의 음란 대화' 기록 때문에 재처벌을 우려하는 사연이 전

20대 남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가 쓰러진 사이 그의 카드로 13만 원어치 치킨을 시켜 들고 귀가한 엽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3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챗봇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스스로를 초지능이라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샤워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