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시청·소지만으로도 징역 3년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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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시청·소지만으로도 징역 3년 선고된다

2026. 03. 17 10:48 작성2026. 03. 17 13:4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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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지인 얼굴 합성해 유포, '개인 소장용' 변명 안 통해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모든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작·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작·유포, ‘재미 삼아’도 7년 이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4조의2 제1항).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제14조의2 제2항).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재미 삼아’ 한 행위에 대해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저장’과 ‘시청’만 해도 처벌… ‘개인 소장’ 변명 안 통해

‘개인 소장용’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제14조의2 제4항).


법원은 소지 행위 자체가 제작·유포 시장에 수요를 제공하며, 추가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단순 시청 행위조차 처벌 대상이 된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관련 영상물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돼 가중처벌

만약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법의 심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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