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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세 차례에 걸쳐 불을 낸 만큼 경합범 가중 처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A씨가 타인 소유 야산에 불을 질렀으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

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법적으로는 자연공원법, 도로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른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등산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형사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혐의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A씨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심지어 산불을 낸 가해자를 붙잡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

을 일으킨 방화범 A씨를 구속했다. A씨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다. 조혜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