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이별 통보에…중학교 교사는 연이어 갈대밭에 불을 질렀다
연이은 이별 통보에…중학교 교사는 연이어 갈대밭에 불을 질렀다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등에 총 4차례 불 질러…최근 직위해제
재판부 "시민 생명·재산에 중대한 손해 끼칠 수 있어"

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연이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종시 금강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약혼자와 헤어지고 이후 다른 연인들에게 잇따라 이별 통보 받은 것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A씨는 교육청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을 맡은 나상훈 부장판사는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발생과 확산 위험성이 큰 겨울철에 연쇄적으로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압돼 피해가 경미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또한 나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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