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 법으로 보면 신상공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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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 법으로 보면 신상공개 안 된다

2022. 03. 07 08: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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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불 질러 산불 자초⋯화재 피하던 피의자 모친도 사망

범행 하루 만에 체포·구속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어려운 이유

"주민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 일대에 산불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화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한때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동해시까지 번진 모습. /연합뉴스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불타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동해까지 이어진 산불로 인해 축구장 2만 1597개 가량(1만 5420ha)이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중에서도 강릉·동해 지역 산불은 방화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지난 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릉·동해 일대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 A씨를 구속했다. A씨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다. 조혜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이튿날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무시해서 불 질렀다" 방화 시인했지만, 신상공개는 어려운 이유

이 사건 A씨는 지난 5일 새벽, 강릉 자택부터 인근 빈집까지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불은 곧 산림으로 옮겨붙었고 대형 산불이 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 7분쯤 방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토치와 헬멧, 도끼 등도 함께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어머니는 지난 30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했는데, 아들이 낸 불을 피하려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한편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한 사람의 방화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방화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을 잃거나 재산피해를 입었다"면서 "방화범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다(형법 제16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이때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명시된 죄목에 해당해야 한다. 살인이나 강간, 강도죄 등이 여기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반면 방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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