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까지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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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까지 선택했다

2022. 06. 10 08: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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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앞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강릉·동해에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불을 낸 6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대피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의 경우,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겼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동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를 받고 "약육강식이네"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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