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태운 토치 방화범, 재판서 "대형산불 의도 안 해"…검찰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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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불태운 토치 방화범, 재판서 "대형산불 의도 안 해"…검찰은 15년 구형

2022. 05. 11 09:59 작성2022. 05. 11 10:0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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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주택 등에 불 질러 대형산불 자초⋯축구장 5800개 타고, 80대 모친까지 사망

범행 인정하며 선처 호소⋯검찰은 "진지한 반성 없다" 엄벌 요구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동해시까지 번지는 모습. 산림을 태운 거대한 불길은 한 사람의 방화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강릉과 동해 지역에 발생한 불은 방화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60대 남성 A씨가 강릉 자택부터 인근 빈집까지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이는 곧 대형 산불이 됐다. A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불탄 면적만 4190ha(헥타르). 이는 축구장 5800개 규모로, 추산 피해액만 394억에 이른다. 검찰은 그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형산불 의도 안 했다" "80대 모친 숨진 점 감안해달라" 선처 호소

지난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혐의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A씨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재판부는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대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 이유로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진 점 ▲범행 당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건 당시, A씨 어머니는 아들이 낸 불을 피하려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또한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방화를 해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타게 한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53조 제2항). 만약 자기 소유지에 불을 냈다가 타인의 산림까지 불을 번지게 만든 경우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53조 제4항).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6월 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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