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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갔던 병원장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관련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민

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 재판 결과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양재웅 병원장의 책임론과도 직결된다.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 재판부

방치하거나 조장한 병원 측의 책임, 둘째, 시술을 받은 온유의 법적 지위다. 병원장·의료진 책임 피할 수 없다 경찰 수사의 칼끝은 A씨뿐만 아니라 병원 개설자

근 미용 시술인 보톡스와 필러를 통증 치료로 허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

여실히 보여준다. 브로커 B씨의 권유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A씨를 위해, 병원장 C씨는 외출·외박 사실을 숨기고 입원기록을 조작했다. 브로커 B씨는 환

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술을 계획하고 주도한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80대)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 신모(60대)씨는 자신

잘나가던 병원장 B씨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건강보험급여 부정 청구로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공포가 B씨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된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되레 병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4개월 만에 일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요양병원을 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소독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조미옥 판사는 2024년 8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