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소독' 맡긴 병원장,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소독' 맡긴 병원장, 벌금 100만 원
법원 "수술 부위 소독은 단순 진료보조 아닌 의료행위...의사 부재 중 간호조무사 단독 시행은 불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소독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조미옥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정194 판결).
A씨는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소독을 위해 방문하자, 간호조무사 B씨에게 소독과 드레싱을 맡겼다. 당시 A씨는 병동 회진 중이었으며, B씨는 전화로 지시를 받고 혼자 처치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소독은 일반적인 진료보조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의 숙련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보조는 의사가 현장에서 주도하거나 감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처치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염증반응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유도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