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에게 진료실 내줬다? 온유 시술한 병원이 맞닥뜨린 법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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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에게 진료실 내줬다? 온유 시술한 병원이 맞닥뜨린 법적 위험

2025. 12. 12 17:37 작성2025. 12. 12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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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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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병원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여부 집중 수사

병원장·의료진,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될까

온유가 시술받은 강남 신사동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샤이니 온유가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병원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A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병원 측의 책임, 둘째, 시술을 받은 온유의 법적 지위다.


병원장·의료진 책임 피할 수 없다

경찰 수사의 칼끝은 A씨뿐만 아니라 병원 개설자, 병원장, 그리고 A씨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진을 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병원장이나 의료진이 A씨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차원에서 A씨의 무면허 시술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다.


온유, '피해자'인가 '참고인'인가… 수사 향방은?

온유의 법적 지위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고발장에는 온유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온유 측은 "지인 소개로 방문했으며, 당시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면허 시술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만약 온유가 A씨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온유가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방조범 성립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온유가 다른 사람에게 A씨를 소개하거나 알선했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온유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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