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제왕절개로 꺼내 냉동고에…산모는 "살인 고의 없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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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제왕절개로 꺼내 냉동고에…산모는 "살인 고의 없었다" 부인

2025. 09. 18 14: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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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한 의사들은 혐의 인정

20대 여성 권씨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며 공개한 영상 모습.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20대 산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산모 권모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의 시선은 고의성 입증 여부에 쏠리게 됐다.


사건의 시작은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었다. 지난해 6월, 권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고백이었다.


신생아와 거의 다름없는 36주차 태아를 인위적으로 출산시켜 숨지게 한 것은 사실상 살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의 막이 올랐다.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4~36주 태아를 낙태할 목적으로 수술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수술 전, 아기를 살아서 출산시킨 뒤 살해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모체 내에서 사망시켜 배출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술을 계획하고 주도한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80대)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 신모(60대)씨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권씨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범행의 전모는 충격적이었다. 병원장 윤씨는 고령으로 직접 수술이 어렵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의사 신씨에게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수술을 맡겼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천으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병원은 사실상 불법 낙태 수술만을 위한 '유령 병원'이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 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아놓고 일반 환자는 받지 않은 채 낙태 환자만 은밀히 입원시켰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1년간 브로커 2명을 통해 낙태 희망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로 14억 6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59명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임신 24주 이상의 후기 임신부들이었다.


범행 은폐를 위한 서류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윤씨는 권씨가 자연적으로 사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난소낭 절제술'이라는 가짜 수술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허위 사산증명서를 화장대행업체 등에 제출해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병원장 윤씨를 살인,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집도의 신씨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됐고, 산모 권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 3억 1000만 원을 챙긴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의사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향후 권씨가 자신의 행위가 살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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