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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하던 중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유저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의 이름,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였던

법리 대응 덕분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상대방 트롤링에 폭발한 한마디" 일상이 무너진 고소 사건 사건은 게임 내 고소인의 이른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샀다" 발뺌 후 잠적…디스코드 대화만으로도 고소 가능 어느 날 내 게임 계정에 낯선 이가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마음대로 써버

직장을 그만둔 친구에게 "함께 살자"며 손을 내민 대학 동기. 그러나 그 집은 우정의 보금자리가 아닌, 7개월간 이어진 끔찍한 감금과 착취의 지옥이었다. 창원지

"실력자(일명 '기사')를 고용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급을 대신 올려준다"고 광고하며 의뢰인과 '기사'를 연결해 준 알선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5개월
![[단독] "롤 다이아 대리 가능하신 분?" 46만원 벌고 100만원 토해낸 알선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221655055765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채널 '하하 PD'를 촬영하면서 과감하게 머리를 밀었다.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 게임에 도전해서 목표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치르기로 한 벌칙을 수행한 것이
